10. 그 결과 양심의 공포와 죄가 극에 달한다. 정죄받은 자들은 죄를 짓고 영원히 죄를 지을 것이다. 다만 도둑질, 살인, 간음처럼 현세에서 짓던 것과 같은 죄를 짓거나, 살아 있을 때와 전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로 미움과 시기와 분노 같은 정서로 범죄한다. 형벌의 혹독함이 그런 정서의 계기가 된다. 또한 사후의 이러한 죄는 현세의 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때에는 죄를 피할 가능성이 없으며, 그 죄로 형벌을 경고하거나 더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