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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정수 - 윌리엄 에임스(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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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장 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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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적용의 방식 가운데 첫째 부분인 직분 사역을 다루었다.
1. 적용 방식의 다른 부분은 표징에 있다.
2. 표징은 감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133으로, 그 자체가 감각에 직접 드러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마음에 떠올리게 한다. 이런 뜻에서 표징의 범위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거만큼 넓다.
3. 표징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고 제정하여 세운 것도 있다.
4.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크므로, 둘을 혼동하면 큰 오류에 빠진다.
5. 또한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표징이 있으며, 비상하고 일시적인 표징이 있다.
6.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따라, 과거의 일을 가리키면 기념 표징이라 하고, 현재의 일을 가리키면 나타내는 표징(demonstrativum)이라 하며, 장차 올 일을 가리키면 예고하는 표징(praenunciativum)이라 한다. 이 셋을 모두 갖추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일을 함께 보여 주는 표징도 있다.
7. 목적과 쓰임에 따라, 이해를 돕는 것은 알리는 표징, 기억을 돕는 것은 일깨우는 표징, 믿음에도 이바지하는 것은 인치는 표징이라 한다. 이 모든 목적에 함께 이바지하는 표징도 있다.
8. 그러므로 거룩한 표징에는 표징으로만 쓰이는 것과 인으로도 쓰이는 것이 있다.
9. 표징으로만 쓰이는 것은 가리키는 것을 보여 주기만 한다. 인은 가리키는 것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인침으로써 그것을 베풀어 준다.
10.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는 인을 성례라 한다. 롬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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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례는 기념하고, 나타내고, 예고하고, 알리고, 일깨우고, 인치는 표징이다.
12. 그러므로 새 언약의 성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감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징으로 새 언약의 복을 보여 주고 베풀어 주며 적용한다.
13. 따라서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차적인 증언이다. 이 증언으로 언약 자체에 담긴 일차적인 증언이 우리에게 특별히 확증된다.
14.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서 비롯하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의 특별한 적용은 성례를 통해 크게 확증되고 더욱 진전된다.
15. 그러므로 성례에는 감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
16. 감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보여 주거나 적용하는 표징이며, 영적인 것은 그 표징이 보여 주고 적용하는 것이다.
17. 그러나 보통 그리고 가장 엄밀한 용법에서는 ‘성례’라는 이름으로 외적이며 감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자체를 가리킨다.
18. 성례의 표징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이 그 표징 안에 물리적으로 들어 있거나 그 표징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표징과 그 표징이 가리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19. 그렇다고 성례의 표징이 단지 알리고 보여 주는 표징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표징은 가리키는 것 자체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더욱 풍성히 나누어 주실 것임을 증언하며 베풀어 준다.
20. 그러므로 이러한 거룩한 표징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정하실 수 있다. 어떤 피조물도 표징이 가리키는 것을 베풀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으리라고 확증할 수 없다. 또한 이런 표징에 다른 것보다 더 큰 효력을 부여하여 우리 안의 믿음과 확신을 굳게 하거나 영적 은혜를 일깨우게 할 수도 없다.
21. 이런 거룩한 쓰임을 위해 따로 구별한 것 자체를 엄밀히 보여 주는 표징이라 한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 예이다. 그것을 나누어 주고 받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적용하는 표징이라 한다.
22.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성례는 그 시행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쓰임에 따라 시행하기 전이나 시행한 뒤에는 실제로 성례인 것이 아니다.
23. 새 언약의 성례가 가리키는 영적인 것은 새 언약 자체이다. 곧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모든 복이다.
24. 다만 어떤 성례는 언약의 한 양상이나 측면을 다른 성례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 주며, 다른 성례는 또 다른 양상을 더 잘 드러낸다.
25. 그러나 모든 성례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 언약 전체를 인친다는 점에서 같다. 이 효력은 성례를 시행하는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진다.
26. 성례를 성례이게 하는 형식은 표징과 그 표징이 가리키는 것 사이의 연합이다.
27. 이 연합은 물리적인 결합도 상상 속의 결합도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이다. 이 관계로 말미암아 표징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징이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주어진다.
28. 표징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것 자체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 두 가지를 받는 방식과 방편도 같지 않다.
29. 이 연합에서 표징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 사이에 명칭과 속성을 서로 돌려 쓰는 일이 생긴다. 첫째.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할례라 부르듯, 표징의 이름을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돌린다. 둘째. 할례를 언약이라 하고 떡을 몸이라 하듯, 표징이 가리키는 것의 이름을 표징에 돌린다. 셋째. 세례가 거듭나게 한다고 말하듯, 표징이 가리키는 것의 효과를 표징에 돌린다. 넷째. 떡을 떼는 일을 그리스도께 돌려 말하듯, 표징의 속성을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돌린다. 다섯째. 성례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영적이라고 부르듯, 표징이 가리키는 것의 속성을 표징에 돌린다.
30. 이 관계의 토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징과 그것이 가리키는 것 사이의 유사성이나 상응 관계에서 비롯된다.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사성은 성례를 이루는 것들에 앞서 필요하며 그 토대가 된다. 둘째. 제정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명령은 피조물을 그 거룩한 목적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일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한다. 이 제정의 말씀을 합당한 기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이를 봉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는 말씀이라 한다. 셋째. 이 관계는 규례를 지키고 정해진 쓰임대로 시행할 때 완성된다. 이 시행은 매우 중요하므로, 몸으로 참석하거나 표징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시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효력을 낼 수 있다.
31. 성례의 첫째 목적은 언약을 인치는 데 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우리 편에도 미친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순종도 인쳐진다.
32. 그러므로 사람이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신비한 표징을 제정하면, 그것이 사람의 의무만을 나타내더라도 성례를 침해하고 훼손하게 된다.
33. 그러한 표징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례는 아니어도 성례적 표징이다. 곧 성례의 성격을 나누어 지니므로 사람이 제정할 수 없다.
34. 성례의 둘째 목적은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데 있다. 성례를 시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연합과, 같은 연합에 참여하는 모든 이, 특히 같은 교회에 속한 지체들과 나누는 교통이 함께 드러난다.

각주

133
몸의 감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오감 가운데 하나 이상에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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