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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정수 - 윌리엄 에임스(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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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장 교회의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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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성례에는 권징이 따른다. 권징의 요지는 언제나 같았으므로 여기서 한데 다루는 것이 알맞다.
1. 거룩한 권징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는 일을 예방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책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일이다.
2. 말씀을 설교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실제로 적용한다. 성례를 시행할 때에는 믿음과 순종을 굳게 하려고 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개인에게 적용한다. 권징을 시행할 때에도 믿음과 순종에 어긋나는 악을 없애려고 책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개인에게 적용한다.
3. 그러므로 뛰어난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지134를 말할 때 말씀과 성례에 권징을 함께 넣는다. 권징은 다른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자체를 판별하는 데 언제나 필요충분한 표지는 아니지만, 교회가 온전한 상태를 갖추려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이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고 규정하셨다. 마 16:19, 18:15–17. 그러므로 권징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다.135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이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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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욱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권징을 확립하고 시행하도록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를 세우고 정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
6. 권징을 시행할 대상은 예외 없이 눈에 보이는 제도적 교회의 지체들이다. 마 18:15, 고전 11장〔원문 표기. 다음 인용과 이어 읽으면 고전 5:11–12〕.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 같은 곳 제12절. 권징은 성례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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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징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다. 곧 그리스도께서만 교회들에 주실 수 있는 영적 교정의 방편을 적용한다. 고후 10:4. 그러므로 몸에 고통을 주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벌은 교회의 권징에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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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징은 그 사람들의 죄와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행위를 다룬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양들이 입기 쉬운 상처와 앓기 쉬운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고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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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징은 그러한 잘못에 맞서 그것을 없애려는 그리스도의 뜻을 각 사람에게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써, 잘못을 막고 제거한다.
10. 권징은 이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효과적으로 촉구한다. 그러므로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그분께서 교회를 가시적으로 다스리시는 일의 큰 부분을 권징에 두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11. 그리스도의 권징이 교리와 함께 확고하게 자리 잡아 시행되는 교회가 그토록 드문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듯 보이려는 이들조차 대개 그리스도의 나라 전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12. 권징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부이며, 같은 이유에서 복음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것은 복음을 널리 이루기 위하여 복음 안에 정해진 거룩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권징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전체도 복음 전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부분은 저마다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권징이 없는 교회에서 그 공적인 결핍을 메우도록 각 사람이 서로 돌보고 살피지 않는다면, 그 형편에 안주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14. 이 권징의 두 부분은 형제의 교정과 출교이다.
15. 권징은 출교와 저주를 벼락처럼 내리는 일에만 있지도, 주로 그런 일에 있지도 않다. 권징에서 으뜸은 그리스도인의 교정이다.
16. 책망의 고유한 목적은 출교에 들어가는 길을 여는 데 있지 않다. 때로는 결과적으로 출교가 뒤따르지만, 할 수 있는 한 출교해야 할 상황을 막고 죄인이 때맞추어 회개하여 교회에 남게 하는 것이 책망의 목적이다.
17. 권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죄에 교정과 책망136 또는 권면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죄가 은밀한지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은밀한 죄에는 그리스도께서 차례로 정하신 세 단계137를 따라야 한다. 마 18:15–17. 공개된 죄에는 이와 같은 단계가 필요하지 않다. 딤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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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러한 권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와야 한다. 사람의 법령에 근거하면 양심을 꿰뚫지 못한다.
19. 죄에 완고한 불복139이 더해지지 않는 한 완전한 출교138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마 18:17. 합당한 권면을 받은 죄인은 회개하거나 완고함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회개한 자는 출교해서는 안 되므로, 완고한 자만 출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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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만 더 흉악한 범죄의 경우에는 회개를 기다리고 불복 여부를 분별할 때, 일반적인 잘못의 경우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
21. 사안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먼저 성찬과 그와 같은 교회의 특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정지 조치로 출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과 이치에 맞는다. 이를 흔히 소출교라 한다.
22.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조치와 그 기간을 통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회개의 소망이 없으면 마침내 믿는 자들의 교통에서 완전히 끊어 내야 한다. 이를 흔히 대출교라 한다.
23. 믿는 자들이 완고한 죄인에게서 물러나지 않으면 그 죄인을 믿는 자들에게서 떼어 놓을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유익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살후 3:14. 그러므로 정당하게 출교된 자는 모든 성찬 참여자가 멀리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도덕적 의무나 달리 꼭 필요한 일은 계속 행해야 한다. 멀리해야 할 것은 인정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교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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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orare, vale, conviva, mensa, negatio.
교제에서 제외된 자와 이야기하거나 함께 기도하지 말고,
인사하거나 함께 잔치하거나 날마다 함께 먹지 말라.
24. 회개하지 않은 자는 출교의 매임에서 풀어 주어서는 안 되며, 회개한 자에게는 그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한다. ‘뉘우친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달리 참된 회개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은 충분한 회개가 아니다. 교회가 진지한 회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자라며, 교회와 그리스도 자신이 조롱을 받는다.
25. 다만 어떤 죄의 경우에는 다른 죄의 경우보다 회개의 증거가 약하더라도, 참된 회개임이 드러나면 받아들일 수 있다.
26. 권징을 행할 권리 자체는 범죄자가 지체로 속한 교회 전체에 공동으로 있다. 처음 받아들일 권리가 있는 교회에 내보낼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체를 보전하거나 잘라 내는 일은 온몸에 똑같이 관계된다. 그러므로 권징은 교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해야 한다. 교회가 허용하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치를 승인하고 정해야 한다.
27. 다만 실제로 권징을 행하고 집행할 때에는 장로들이 주된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공적 절차를 이끌고 판결을 선고할 뿐 아니라, 그에 앞서 권면할 때 개인들이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 일을 보완해야 한다.
28. 교황들과 교황에게 속한 주교들과 그 관리들이 통상적으로 내리는 책벌은 그 자체가 엄중한 책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그러한 죄를 고치는 영적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며, 불의한 통치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자 남의 돈을 낚는 올무이다.
29.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징을 정하신 일에서 면죄부를 주고, 벌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사람이 타협하여 처리하는 것은 큰 음녀가 받는 삯이다.

각주

134
곧 교회에 주어진 지침에서 말하는 표지이다. ↩
135
곧 하나님의 권위에 따른다는 뜻이다. ‘권리’라는 말은 제35장 제4항의 원서 154쪽에서도 비슷하게 쓰인다. ↩
136
꾸짖고 나무라며 잘못을 지적하고 책하는 일이다. ↩
137
개인적으로 은밀히 말하고, 한두 증인 앞에서 말하고, 교회 앞에서 말하는 세 단계이다. ↩
138
전면적인 출교로,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자로 대하는 것이다. ↩
139
완고한 반항과 불복종, 권위에 대한 저항, 교회의 판결을 받아들이거나 그 교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세속 법정에서는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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