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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정수 - 윌리엄 에임스(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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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장 그리스도의 강림부터 세계 종말까지의 언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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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뒤의 언약 시행에는 두 방식이 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까지의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 자체에서의 시행이다.
2.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세상의 종말까지는 전적으로 새로운 한 가지 방식으로 언약이 시행된다. 그러므로 이를 신약이라 한다.
3. 이 시행은 중단되거나 바뀌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온전하므로 그 자리를 대신할 더 온전한 시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4. 모세 때부터 시행된 언약과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비추어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이는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 방식의 차이이다. 앞선 시대의 시행 방식에는 행위 언약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났으며, 신약은 그 행위 언약과 본질상 다르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온전히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시행에서이므로, 이를 가장 엄밀한 뜻에서 새 언약, 곧 신약이라 부른다.
5. 이 시행은 앞선 시행과 질과 양에서 다르다.
6. 질의 차이는 명료함과 자유에 있다.
7. 명료함은 두 가지에 있다.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와 그에 따르는 내용이 전보다 뚜렷하고 명시적이다. 둘째.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전하지 않고 매우 분명하게 전한다.
8. 이 두 면에서 전에는 그리스도를 수건 아래 보여 주었고, 이제는 가리지 않은 얼굴로 드러내 보인다고 한다. 고후 3:12. 우리는 매우 담대하게 말한다.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다. 모세는 이제 쓸모가 없어 사라진 것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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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유는 두 가지에 있다. 첫째. 옛 백성을 어느 정도 종살이에 매어 두었던 율법의 지배, 곧 행위 언약이 섞여 있던 방식이 이제 사라졌다. 양자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때는 없었으나, 믿는 자들의 가장 온전한 상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 신약 아래서 양자의 영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갈 4:5.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양자 됨을 받게 하셨다. 둘째. 의식법의 멍에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의식법은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는 증서142였고, 그 자체로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의 사용을 금하며 여러 무거운 준수 사항을 명하고, 수많은 육적 의식으로 진리 자체를 가렸다. 골 2:14, 17.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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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러므로 유대인의 의식을 그리스도교 교회에 강요하거나, 그와 같은 성격의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의식을 강요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자유를 침해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을 폐하신 것은 사람이 정한 의식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옛 백성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오신 뒤에 그러한 신비를 사람의 뜻에 맡기셨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분이 명시하여 정하신 극히 적은 의식 외에 다른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의식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런 의식도 쉽게 마련해 주실 수 있었다. 적어도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지 명시하실 수 있었으나,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갈 5:1.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다시 종살이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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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에서 이 시행은 내적 효력의 정도와 외적 범위143 모두에서 앞선 시행과 다르다.
12. 내적 효력은 두 면에서 다르다. 첫째. 성령을 통한 적용이 더 힘있게 이루어지며, 성령의 은사도 구약 아래서 통상 주어지던 것보다 더 온전하다. 그러므로 옛 시행은 새 시행에 비추어 ‘문자’라 하고, 새 시행은 ‘영’이라 한다. 고후 3:6. 둘째. 더 영적인 삶을 낳는다. 고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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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적 범위는 두 면에서 다르다. 첫째. 장소로 보면 전처럼 한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진다. 둘째. 시간으로 보면 신비적 교회 전체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시행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고후 3:11, 엡 4:13. 남아 있는 것. 우리가 모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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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새 시행이 이처럼 온전하므로, 신약 아래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통도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15.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이고 통상적인 예배 전체와 그분의 모든 거룩한 규례를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 교회의 모든 지체가 통상적으로 그 예배와 규례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16.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교회에 정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더 엄숙한 부분을 한 장소144에서, 다른 부분은 다른 장소들145에서 행하게 하셨다. 이제는 모든 거룩한 직무가 하나의 개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
17.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는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의존하는 정도는 상대 교회가 그 교회에 의존하는 정도를 넘지 않는다.146
18. 따라서 개별 교회의 지체 수는 한곳에 모여 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거행하며 기도를 드리고 권징을 시행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질서의 다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알맞다.
19. 어떤 큰 도시에서는 그러한 교통을 함께 실천하기 어려울 만큼 신자가 많은데도 여러 교회로 나누지 않는다. 한 교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대로 돌보고 북돋울 수 없게 하므로, 이는 혼란을 부르는 잘못이다.
2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뒤에 세워진 교회는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이 동일한 외적 유대로 결합하고 동일한 가시적 목자나 목자들의 모임에 의존하는 하나의 보편적 제도 교회가 아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성도의 교통을 지속해서 실천하려고 특별한 유대로 결합한 모임, 곧 개별 회중의 수만큼 교회가 있다.
21. 신비적 교회가 그 지체들 안에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눌 때에는 그 교회가 드러나는 부수적 조건이나 대상에 따라서만 나뉜다. 그런 뜻에서 벨기에 교회, 브리튼 교회, 프랑스 교회라 한다. 같은 바다를 두고도 그 바다가 닿는 해안에 따라 벨기에 바다, 브리튼 바다, 프랑스 바다라 부르는 것과 같다. 반면 제도로 세워진 교회들은 공통된 본질을 나누어 지닌 서로 다른 최하위 종, 곧 개체이다. 여러 샘이나 학교나 가정이 그와 같다. 다만 여러 교회 또는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지닌 한 속성에 비추어 하나의 교회라 불릴 수도 있다. 한 귀족 혈통의 여러 가정을 나사우 가문처럼 한 가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22.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엄밀한 뜻에서 국가 단위나 지방 단위 또는 교구 단위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 형태는 사람들이 시민 정부의 본보기, 특히 로마의 본보기를 따라 도입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한 지역의 교회, 곧 하나의 회중으로 이루어진다. 그 지체들은 서로 결합하여 공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려고 통상 한곳에 모인다.
23. 엄밀히 ‘교회’라는 말은 이와 같은 모임을 가리킨다. 신약에서 눈에 보이는 특정한 모임을 가리킬 때에는 그보다 넓은 뜻이 없으며, 더 오래된 비종교 저술가들의 용례에서도 그러하다.
24. 그러므로 같은 나라나 지방에 자리 잡은 여러 회중을 언제나 복수로 ‘교회들’이라 부르며 한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전에 전체가 하나의 민족 교회였던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살전 2:14, 행 14:23, 15:41, 롬 16:4–5, 16, 고전 16:1, 19, 고후 8:1, 18–19, 갈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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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또한 신약에 나오는 개별 교회들은 한곳에 함께 모이곤 했다. 행 2:46, 5:12, 14:27, 15:25, 21:22, 고전 5:4, 14:23, 26, 11: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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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약 어디에도 더 작은 회중들이 의존해야 할 더 큰 교회를 세우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모든 회중에서 지켜야 하는 것 이외의 예배나 거룩한 규례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한 회중 하나를 맡지 않는 통상 사역자가 세워진 일도 없다.
27. 다만 개별 교회들은 서로 교통할 필요에 따라, 또 본성의 빛과 성경의 규칙과 본보기가 보여 주는 공평한 원리에 따라, 노회와 총회에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으며 흔히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더 중대한 일에서 가능한 한 공동의 합의와 서로의 도움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연합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이루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 남기신 자유와 권한을 없애거나 조금이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 그 연합은 오직 교회들이 그 자유와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고 더욱 잘 활용하도록 돕는다.
28. 통상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형식에 따른다. 그들은 온 세계나 한 나라나 한 지방이나 한 교구를 맡는 감독이 아니라 한 회중의 장로들이다. 성경은 그 장로들을 같은 뜻으로 감독이라고도 부른다.
29. 교계 제도에서 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직책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본보기 없이 교회에 들여온 인간의 산물이다.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은 그토록 많은 회중에서 목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교회와 그 목자들 위에 왕 같은, 실은 폭군 같은 지배권을 행사하여 교회의 자유를 빼앗는다. 그들은 로마의 적그리스도 자신을 머리로 들여왔고, 교구 사무장과 보좌 주교와 대부제와 교회 법정 관리 등 교계 제도를 떠받치는 자들을 같은 부류의 꼬리로 들여왔다. 그 직책들의 이름조차 성경에 없으며 초기 교회들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철저히 억압당한다.
30. 통상 사역자를 부를 권리는 그가 섬겨야 할 교회 자체에 있다. 행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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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만 이 일에서 그 교회 장로들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며, 이웃 교회 장로들의 지도와 도움도 매우 자주 필요하다.
32. 부르심의 본질은 교회가 사람을 택하고 택함받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33. 부르심에 앞서 따르는 일은 심사, 곧 검증이다.
34. 부르심에 뒤따라 이를 완결하는 일은 임직이다. 임직은 이미 택함받은 직분자가 자기 직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엄숙하게 들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옛 저술가들에게서 선출에 의한 임직과 안수는 흔히 같은 일을 가리킨다.
35. 맡을 교회가 없는데도 감독이 직분자를 임직하는 일, 곧 그 사람이 섬길 교회와 그를 임직할 교회가 없이 임직하는 일은 아내 없는 남편을 상정하는 것만큼 불합리하다.
36. 이렇게 한 교회에 부름받은 직분자는 제 뜻대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없다. 또 다른 교회를 같은 방식으로 맡거나, 자의로 자리를 비워 이미 맡은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거룩한 언약을 어기는 일이다.
37. 통상적인 직분에는 목사와 교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여기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직분, 곧 집사와 여집사 또는 과부의 직분이 더해진다.
38.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들로 교회 지체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돌보게 하셨다. 그들은 주로 교사에게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주로 목사의 권면으로 경건을 실천한다.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의 도움으로 그 삶을 이어 가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가난할 때에는 집사의 도움을 받는다.

각주

142
십자가에 달린 자의 위에 못 박아, 지켜보는 이들에게 그가 지은 죄를 알린 죄목의 목록이다. ↩
143
정도는 어떤 것의 내적 효력을, 범위는 그 효력이 드러나는 외적 행위를 가리킨다. ↩
144
곧 성전이다. ↩
145
곧 회당이다. 제38장 제37항을 보라. ↩
146
이는 에임스의 회중주의 원리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모인 독립 회중을 지지했고 분리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청교도 회중주의 운동을 세운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월터 엘웰 편, 『복음주의 신학 사전』 제2판, ‘에임스’ 항목, 5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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