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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정수 - 윌리엄 에임스(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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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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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정의는 정결이다.
2. 정결은 생식244에 관한 일에서 인격의 순결을 지키는 덕이다. 살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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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결에는 염치와 단정함이라는 두 부분이 있다.
4. 염치는 불결한 일을 물리치는 정결의 한 부분이다. 같은 뜻에서 수치심이라고도 한다.
5. 단정함은 순결에 어울리는 일로 이끄는 정결의 한 부분이다.
6. 염치와 단정함의 뿌리는 사람의 내적 선택에 있으며, 그 표지는 외적 행실에서 나타난다.
7. 그러므로 정결은 불결한 외적 표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주로 염치라 하고, 순결한 외적 표지를 갖춘다는 점에서 품위라 한다.
8. 염치에는 주로 욕망을 삼가는 일이 속하고, 품위에는 진중함이 속한다.
9. 삼감은 육체적 욕망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는 덕이다.
10. 진중함은 순결에 어울리는 품위를 지키는 덕이다.
11. 정결은 혼인 전의 정결과 혼인 중의 정결과 사별 후의 정결로 나뉜다.
12. 이는 유를 여러 종으로 나누는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속성을 그 속성이 나타나는 여러 주체에 따라 나눈 것이다.
13. 정결은 누구에게나 본질상 같다. 다만 이를 지키는 사람이 처한 상태에 따라 부수적으로 차이가 난다.
14. 혼인 전의 정결은 처녀가 혼인하기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고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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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인 중의 정결은 부부가 혼인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딛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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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별 후의 정결은 과부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딤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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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당하게 혼인을 맺고 그 의무를 준행하는 일은 혼인 중의 정결에 속한다. 마 19:6, 딤전 2:14, 히 13:4, 벧전 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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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독신과 혼인의 차이는 이러하다. 독신으로도 정결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지만 독신 자체가 정결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므로 그 자체에 순결함이 있으며, 그 제정의 효력으로 정결을 지키는 방편이 된다.
19.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당하게 동의하여 서로 몸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려고 맺는, 나뉠 수 없는 결합이다.
20.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창 2:22, 말 2:15, 마 19:4–5, 고전 7:2, 레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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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혼인에 속하는 온전한 우정과 상호 의무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그러므로 옛 족장들이 행한 일부다처도 언제나 혼인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를 용인하신 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무지를 참아 주시고 그것을 선으로 돌리시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245
23. 합당한 동의에는 첫째, 결합하려는 사람들이 혼인하기에 적합해야 하고, 둘째, 동의 자체가 혼인의 본성과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한다.
24. 혼인 당사자가 적합하려면 첫째. 혈연이 충분히 멀어야 한다. 레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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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까운 혈연은 자기와 같은 살붙이에게 마땅히 지킬 특별한 존중 때문에 혼인을 막는다. 부부의 친밀함은 그러한 존중과 양립하지 않는다. 레 18:6–7 이하. 그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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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레 18장에서 지키라고 정한 혈족과 인척 사이의 거리는 누구에게나 영속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를 어기는 일은 이방인들까지 그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가증한 행위에 속했기 때문이다. 제37, 28절〔원문 표기. 문맥상 제27–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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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만 이는 모든 경우에 예외가 없는 본질적 도덕법은 아니다. 세상 처음과 같이 불가피한 필요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시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신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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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세례를 베푼 사람이나 대부와, 세례받은 대자나 대녀 사이에 이른바 영적 친족 관계가 있어 합당한 혼인을 막는다고 한다. 이는 미신에서 나온 근거 없고 억압적인 제도이다.
29. 둘째. 혼인을 맺을 사람은 성숙한 나이에 이르러야 한다. 고전 7:36. 그렇지 않으면 더 가벼운 계약도 맺지 못하는데, 이처럼 중대한 언약은 더욱 맺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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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의가 혼인의 본성에 맞으려면 첫째. 당사자가 아직 부모의 권한 아래 있을 경우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전 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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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둘째. 당사자들의 동의도 강요나 속임 없이 확실하고 숙고한 판단에서 나와야 한다.
32. 이 결합은 그 본성상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므로 나뉠 수 없다고 한다. 롬 7:1–3, 고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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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러므로 첩을 두고 일정 기간만 함께 살기로 계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더럽게 회피하는 것이다.
34. 이 결합이 영속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계약에만 달려 있지 않다. 그렇다면 주인과 종 사이에서 흔히 그러하듯, 합의하여 맺은 계약을 쌍방의 동의로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의 규범과 유대는 하나님의 제정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이를 하나님의 언약이라 부른다. 잠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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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하나님께서 나뉠 수 없는 부부의 교제를 확립하신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대를 잇게 하여 인류를 마땅히 보전하는 유익을 바라보신 것이다. 부모의 나뉠 수 없는 결합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
36. 그러므로 합당한 혼인을 죽기 전에 풀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매우 무거운 죄책을 진다.
37. 어느 한쪽이 믿지 않거나246 이단에 속한다는 사실조차 헤어질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고전 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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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그러나 한쪽이 완고하게 떠나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쪽이 그 매임에서 풀린다. 고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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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 결합에서 몸을 나누는 것은 혼인이 첫째로 경건한 자손을 구하고(말 2:15), 둘째로 육체적 욕망의 방편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타락 이후 특별한 자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욕망은 억제하기 어려워, 이 방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불사르듯 한다. 곧 경건의 의무를 행하기 어렵게 하고 부당하고 추한 성적 결합으로 치닫게 한다. 고전 7: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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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러므로 남편의 몸은 아내의 권한 아래 있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권한 아래 있다고 한다. 서로에게 마땅히 행할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상대의 몫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고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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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는 독신 서원은 정결의 서원이 아니라 마귀적인 자만의 서원이며, 양심의 올무이자 불결함의 매임이다.
42. 가장 친밀한 삶을 함께하여 서로 위로하고 돕는 일도 혼인의 목적이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야 하며(창 3:24〔원문 표기. 해당 구절은 2:24〕), 여자는 남자에게 알맞은 돕는 이로 지어졌다고 한다(창 2:18). 이처럼 서로 돕는 공동생활은 인류의 번성뿐 아니라 이생의 모든 의무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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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 모든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적이며, 그 본질과 요지에서는 동등한 권리로 지켜야 한다. 다만 남편이 다스리고 아내가 순종한다는 지위의 차이도 이 모든 일에서 지켜야 한다. 벧전 3:7, 고전 11:7–10, 엡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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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결에 대립하는 것은 좁은 뜻의 음란이다. 이는 생식에 관한 것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다. 같은 뜻에서 불결함과 무질서한 정욕과 악한 욕망(골 3:5), 방탕(롬 13:13), 정욕의 병(살전 4:5)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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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음란을 돕는 원인과 그 결과와 표지도 모두 음란에 포함된다. 음란한 눈길(욥 3:1〔원문 표기. 문맥상 31:1〕, 잠 9:13, 벧후 2:14, 마 5:28)과, 그런 성격을 띤 눈짓과 입맞춤과 포옹과 접촉과 춤과 구경거리와 노래와 몸짓 등이 그러하다. 갈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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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음란을 돕는 원인에는 탐식과 술 취함이 있다. 롬 13:13, 겔 16:49, 잠 23: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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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그 결과와 표지에는 방탕함과 방탕한 몸가짐(잠 7:11)과 음담패설(엡 5:4)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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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음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이다. 고전 6:16. 여기에는 달리 정숙하게 살아온 여자의 처녀성을 빼앗는 일과, 정숙하지 않은 여자나 매춘하는 여자와 관계하는 일이라는 좁은 뜻의 음행이 있다. 둘째. 적어도 한쪽이 혼인했거나 약혼한 경우의 간음이다. 셋째. 가까운 혈족끼리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이다. 넷째. 음란에 강제가 더해진 강간이다. 다섯째. 본성을 거스르는 성적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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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간음은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혼인에 어긋난다. 그 본성상 혼인의 유대와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음은 이혼의 고유하고 정당한 사유이다. 다른 많은 죄는 더 중하더라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50. 정당한 이혼은 혼인의 유대 자체를 푼다.

각주

244
곧 자녀를 낳는 일을 뜻한다. ↩
245
관행 자체가 규범을 세우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록한 것이며, 무엇이 옳은지를 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다처를 용인하셨지만 명하거나 허락하신 적은 없다. ↩
246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음에 관해서는 제49항을 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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