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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정수 - 윌리엄 에임스(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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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교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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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웃의 외적 재화를 다루는 정의를 특별히 교환적 정의라 한다. 주로 교환에서 실천되기 때문이다.
2. 이 정의는 외적 재화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것을 돌리는 덕이다.
3. 각 사람의 것이란 그가 합당한 지배권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지배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재화247를 온전히 처분할 권리이다. 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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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전한 지배권에는 소유권과 사용권이라는 두 부분이 있다. 눅 20:9–10, 고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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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둘은 때로 분리된다. 한 사람이 소유권을 지니고 다른 사람이 얼마 동안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
7. 이 정의는 재화를 얻고 사용하는 일에서 실천된다.
8. 재화를 얻는 일이 정의로운지는 지배권이 생긴 근거에 달려 있다.
9. 지배권이 생긴 원인과 근거를 권원이라 한다.
10. 정당한 권원에는 정당한 점유와 상속과 증여와 보수와 계약이 있다.
11. 정당한 점유는 전에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합당하게 취하는 일이다.
12. 아무도 점유하지 않고 누구의 지배권 아래에도 있지 않은 것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13. 이런 뜻에서 세상의 시작과 홍수 뒤에는 모든 것이 공통으로 주어졌다고 한다. 누구도 점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취하거나 점유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도 여기에 속한다. 창 1:28.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홍수 뒤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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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무도 거주한 적 없는 바다의 섬과 대륙의 일부도 지금 같은 상태에 있다.
15. 한때 누군가에게 속했으나 뒤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게 된 모든 물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흔히 주인 없는 물건 또는 버려진 물건이라 한다.
16. 분실물은 정당한 주인을 찾으려고 마땅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는 그 부류에 넣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몸소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 소유하기 때문이다.
17. 그러므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졌거나 난파로 해안에 떠밀려 온 물건을 주인 없는 물건이나 버려진 물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8. 정당한 점유248에는 전쟁에서 노획하는 일도 속한다. 정당하게 시작한 전쟁에서 전쟁의 권리로 점유하는 일이다.
19. 상속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유언에 따라 그의 재산을 이어받는 것이다. 레 25:45–46, 민 2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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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는 좋은 것을 값없이 주는 일이다. 왕상 10: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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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수는 행한 일에 대하여 갚아 주는 것이다.
22. 여기서 계약은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재화를 건네는 것이다. ‘네가 주도록 내가 준다’, ‘네가 행하도록 내가 준다’, ‘네가 행하도록 내가 행한다’, ‘네가 주도록 내가 행한다’라는 형태가 있다.
23. 계약에 따른 취득에는 다음이 속한다. 첫째. 일정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얻는 매매이다. 둘째.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물건의 사용을 허락하는 임대이다. 셋째. 대가 없이 갚거나 돌려주기로 하고 물건을 받는 대차이다. 같은 종류의 것으로 갚는 것을 mutuum, 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을 commodatum이라 한다. 담보나 임치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24. 이러한 일에는 합당한 직업, 곧 생업이 관련된다. 앞서 다섯째 계명에서 다룬 공직자를 제외하면 생업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생업은 본성상 공동의 유익에 속하며 사람은 그 유익을 향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이생의 재화를 얻고 지키는 개인의 유익에도 속한다. 엡 4:28, 살후 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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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더 큰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이런 생업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딤전 5:13, 창 3:10 [개정본에는 창 3:19 표기]. 사도의 말과 같다. 살후 3:10.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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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엡 4:28. 곧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유익에 맞는 생업을 따르며 조용히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살전 4:11–12, 살후 3:12. 게으름과 자발적인 구걸, 헛되고 기이하거나 불결한 기술,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일이 이에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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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각 사람이 어떤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지는 한편으로 그 사람의 내적 은사와 성향에 달려 있다. 벧전 4:10.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어느 한 생업으로 더 이끄는 외적 정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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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 일을 이끄시므로, 각 사람이 이런저런 생업에 배정된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특정 생업도 그에 상응하는 뜻에서 소명이라 부르곤 한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249이 생업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는 방식이, 신자가 바르게 살도록250 또는 말씀의 직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되는 방식과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일반 생업에 엄밀한 뜻으로 ‘부르심’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는다.
30. 사도는 고전 7:20에서 부르심을 말할 때 이생의 특정한 직업을 가리키지 않는다. 할례와 무할례, 종살이와 자유는 생업이나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이는 종으로, 어떤 이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다고 하여 신자들의 부르심을 그 주체에 따라 나눈다. 제24절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처한 여러 상태에 따라 그 차이를 밝힌다. 또한 부름받았을 때의 상태에 반드시 머물라고 명하지 않는다. 종이 자유를 얻기를 바랄 수 있다고 허용하기 때문이다. 제21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비추어 자유인과 종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제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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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런 재산이 부족한 것이 가난이며, 풍부한 것이 부유함이다. 요일 3:1 [개정본에는 이 참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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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합당하게 얻은 재물은 본성상 도덕적인 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다. 잠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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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난은 형벌이나 고난의 성격을 지닌다. 잠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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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요구하지 않는 한 재물을 버리거나 떠나는 일 자체에 완전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 20:25 [개정본에는 행 4:35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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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영적인 가난은 큰 재물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과 욥 등이 그 예이다.
36. 소유권이 있으며 그 권리가 사람마다 구별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정하신 일이다. 잠 22:2, 살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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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교환적 정의는 이런 지배권 아래에서 재화를 얻고 사용하는 두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요지는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소유하되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38. 이 정의의 토대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합당하게 지키는 데 있다.
39. 이를 위해서는 절약251과 검소함252이 필요하다. 잠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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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절약은 바르고 필요한 지출만 하는 덕이다.
41. 검소함은 자기 일을 유익하고 실속 있게 꾸리는 덕이다.
42. 사랑에서 나오는 이 정의의 완성은 너그러이 베푸는 데 있다.
43. 너그러이 베푸는 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재화를 다른 이에게 값없이 나누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덕이다. 고후 8:14, 롬 12:13, 레 25:35, 시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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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 덕에는 값을 받지 않고 주는 일과 빚을 면제하는 일뿐 아니라, 대가 없이 빌려주는 일(눅 6:34)과 손님을 대접하는 일(롬 12:12, 벧전 4:9)도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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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웃이 겪는 재난을 불쌍히 여겨 너그러이 베풀 때, 이를 엄밀한 뜻에서 구제라 한다.
46. 넓은 뜻의 도둑질은 정당한 소유 권원에 대립한다.
47. 도둑질은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다. 엡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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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빼앗는 데에는 가져가는 일, 돌려주지 않고 붙들어 두는 일, 손해를 입히는 일253이 포함된다.
49. 소유권이나 처분권이나 점유의 면에서 남에게 속하는 것을 남의 것이라 한다.
50. 여러 경우에 주인이 실제로 동의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인애의 원칙에 따라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어 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때에는 도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 2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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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남의 것을 은밀히 가져가기도 하고 힘으로 빼앗기도 하므로, 이 죄에는 좁은 뜻의 도둑질과 약탈 또는 강도가 있다. 출 22:1, 호 6:8–9, 눅 8:21, 고전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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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거나 팔 때 또는 그 밖에 부당하게 얻을 때 쓰는 모든 속임수는 도둑질에 속한다.
53. 공동체에 속한 재산을 빼앗는 것은 공공 재산 횡령(peculatus)254이다. 독점이나 그와 비슷한 수단으로 곡식이나 다른 상품의 거래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는 것은 가격 조작(annonae stagellatio)255이다.
54. 억압(사 3:14)과 강탈(눅 3:14, 삼상 2:12)은 약탈256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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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절약과 검소함에 대립하는 것은 낭비이다. 가진 것을 지나치게 써 버리는 것이다.
56. 너그러이 베푸는 덕에 대립하는 것은 탐욕이다. 가진 것을 지나치게 움켜쥐거나(잠 11:24),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는 것이다(딤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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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247
곧 물질적 재화이다. ↩
248
위 제10항을 보라. ↩
249
편집 각주는 여기서 ‘천하거나 부당한’을 뜻한다고 풀이한다. ↩
250
곧 경건한 삶을 사는 일이다. ↩
251
돈을 쓸 때 세심히 살피고 불필요한 지출을 꺼리는 일이다. ↩
252
낭비를 피하는 분별이다. ↩
253
다른 사람에게 손실이나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
254
공금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횡령하는 일이다. 다만 라틴어 낱말은 사유 재산을 뜻한다. ↩
255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거나 조작하는 일이다. ↩
256
흔히 전쟁에서 한 나라의 재물과 생산물을 빼앗아 약탈하는 일이다. ↩
◀ 제19장 정결62 / 64제21장 진실을 말함과 정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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