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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정수 - 윌리엄 에임스(16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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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진실을 말함과 정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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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웃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의에는 정직성과 만족이 있다. 전자는 이웃의 신용을 통해, 후자는 앞서 다룬 계명에 속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친다.
2. 정직성은 증언할 때 진실을 지키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덕이다. 마 23:22, 엡 4:25, 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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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홉째 계명은 증언할 때 진실을 말하는 일을 직접 다룬다. 이웃의 평판에 관한 일만 다루거나 그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평판은 다섯째 계명에서 다루는 명예에 속하며, 여덟째 계명이 다루는 재물과 이생의 이익보다 뒤에 놓을 것도 아니다. 잠 22:1. 참되거나 거짓된 증언은 남의 평판뿐 아니라 재산과 생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잠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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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계명의 문구 자체는 재판 절차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민 35:30, 신 17:6, 19:15. 그곳에서는 평판 외에도 여러 일을 다룬다. 그러나 이 계명은 공적 증언과 시민 사회에서의 증언과 거룩한 일에 관한 증언에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고전 15:15, 요 1:7–8, 15, 19, 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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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므로 재판에서 행하는 일은 이 계명에서 정당성을 얻고 지침도 얻는다. 증인이 필요 없을 만큼 사안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판결은 언제나 합당한 증언이나 적어도 증언과 같은 힘을 지닌 매우 강한 정황 증거257에 근거해야 한다.
6. 증언할 때에는 그 말을 믿게 하려는 상대가 이해하는 뜻, 또는 그 상대가 이해하리라고 생각되는 뜻으로 말해야 한다. 중의적 표현이나 모호한 말이나 마음속으로만 붙이는 단서를 써서는 안 된다.
7. 증언의 진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말한 것이 다루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말한 것이 말하는 이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말한 것이 사실과 마음에 모두 일치하는 것이다.
8. 증언과 정직성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살피는 것은 둘째 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거나 확실히 안다고 밝히는 일에는 셋째도 요구된다.
9. 정직성은 단순한 진술이나 약속에서 나타난다.
10. 무엇을 단언할 때에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판단에 맞아야 한다. 이 정도의 진실은 언제나 필요하다.
11. 때로는 정의나 사랑이 요구하여 진술 자체가 필요하다.
12. 정의는 공적 재판에서 판사와 원고와 피고와 증인과 변호인과 서기와 대리인에게 진술을 요구한다. 재판 밖에서도 특별한 권리 관계로 말미암아 증언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진술해야 한다.
13. 사랑은 진술이 이웃에게 유익하고 우리나 다른 이에게 그에 상응하는 해가 생기지 않을 때 진술을 요구한다.
14. 약속에서 진실을 지키는 것을 신실함이라 부른다.
15. 신실함은 우리가 한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덕이다.258
16. 이 신실함은 시민 사회의 정의와 모든 합의와 계약의 토대이다.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 계약이기 때문이다.
17. 증언의 진실에 대립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엡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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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엄밀히 거짓말은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증언이다. 행 5장.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표현한다. 시 12:3 [개정본에는 시 12:2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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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말한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낱말에만 있지 않고 주로 그 뜻에 있다. 그러므로 같은 말도 한 뜻으로는 참되고 다른 뜻으로는 거짓말이 된다. 마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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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반어와 우화와 농담과 거짓된 말을 인용하는 일 등은 증언이 아니므로 거짓말이 아니다. 말하는 이가 자기 신용과 권위를 걸어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증하지 않으므로 증언이 아니다.
21. 속이려는 의도는 거짓 증언에 거의 언제나 따르지만 그 본질에 속하거나 거짓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 자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줄 알아도, 거짓인 것을 사실이라고 단언할 뜻으로 말한다면 상대를 속이리라고 기대할 때와 다름없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22. 해치려는 의도는 거짓말의 해악을 더하지만 그 본질을 이루지는 않는다. 장난으로나 남을 기쁘게 하고 환심을 사려고, 거짓임을 알면서 자기 신용을 걸어 사실이라고 보증하면 거짓말이다.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그 본성상 말하는 사람 자신을 해친다. 아첨이나 자랑을 일삼거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지어낸 일을 남에게 사실이라 보증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그러하다.
23. 거짓을 말할 의도가 있다면 실제로 한 말이 참되더라도 거짓말이 된다.
24. 확실하지 않은 일을 확실하다고 단언하는 것도, 스스로 참되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짓말에 준한다.
25. 정의나 사랑이 요구하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 역시 거짓말의 성격을 띤다.
26. 그러나 정의나 사랑이 증언을 요구하지 않으면 진실의 전부나 일부를 숨겨도 죄가 아니다. 렘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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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짓말 가운데 증언이 더 엄숙한 경우는 더 중하다. 아홉째 계명의 문구가 주로 가리키는 공적 재판과 거룩한 일에서 하는 거짓 증언이 그러하다. 마 26:59, 고전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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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러므로 진실을 알면서 그에 어긋나게 서명하거나259 증언하거나 추천서를 주는 것은 심한 거짓말이다.
29. 말이 아니라 행동이나 표지로 속이는 일은 엄밀히 거짓말이 아니다. 다만 그 행동이나 표지가 그 본성이나 정해진 약속에 따라 말과 같은 힘과 쓰임을 갖는 경우는 예외이다. 삼상 20:20–22, 마 26:49. 말의 구실을 하지 않는 행동과 표지에는 증언이 될 만큼 확정된 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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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러므로 그러한 위장은 전쟁의 계략에서처럼 때로 합당하다. 수 8장.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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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러나 그 목적이나 방식이 신앙이나 정의나 사랑에 어긋나면 부당하다.
32. 신실함에 대립하는 것은 배신, 곧 신실하지 못함이다.
33. 약속한 일을 행할 뜻이 없으면 약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려는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거짓말과 신실하지 못함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다.
34. 이웃에게 하는 증언을 맹세로 확증할 때에는 맹세가 그 증언에 따르는 요소이다. 맹세 자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나, 이렇게 쓰일 때에는 이웃과도 관계된다.
35. 그러므로 그런 증언에서 위증하는 일은 직접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경외를 어기는 죄이며, 간접으로는 이웃에게 마땅히 행할 정의도 어긴다.
36. 확언은 증언하는 이의 진실함과 증언하는 일에 관해 그가 가진 지식의 확실함을 드러내는 증언 방식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엄숙한 표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증언의 뜻을 밝혀 더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37. 그러므로 확언에는 맹세처럼 첫 증언에 둘째 증언이 더해지는 일이 없다. 같은 증언을 더 분명하게 밝힐 뿐이다.
38. 또한 단순한 확언에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은 맹세의 본질에 속한다.
39. 확언은 더 중대한 증언에만 알맞다. 단순한 증언과 맹세 사이의 중간 단계와 같기 때문이다.
40. 일상 대화에서는 특히 맹세처럼 들리는 확언을 삼가야 한다.

각주

257
증언과 같은 효력을 지닐 만큼 충분한 정황 증거이다. 라틴어 res ipsa loquitur는 사건 자체가 말해 준다는 뜻이다. ↩
258
다른 이들이 우리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 말을 지키는 데 꾸준히 힘쓴다는 뜻이다. ↩
259
문서 등에 자기 이름을 적어 서명하는 행위이다. ↩
260
아이 성에서 행한 매복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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