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시편 15:2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아홉째 계명은 증언할 때 진실을 말하는 일을 직접 다룬다. 이웃의 평판에 관한 일만 다루거나 그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평판은 다섯째 계명에서 다루는 명예에 속하며, 여덟째 계명이 다루는 재물과 이생의 이익보다 뒤에 놓을 것도 아니다. 잠 22:1. 참되거나 거짓된 증언은 남의 평판뿐 아니라 재산과 생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잠 30:14.
14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4. 이 계명의 문구 자체는 재판 절차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민 35:30, 신 17:6, 19:15. 그곳에서는 평판 외에도 여러 일을 다룬다. 그러나 이 계명은 공적 증언과 시민 사회에서의 증언과 거룩한 일에 관한 증언에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고전 15:15, 요 1:7–8, 15, 19, 32, 34.
20. 반어와 우화와 농담과 거짓된 말을 인용하는 일 등은 증언이 아니므로 거짓말이 아니다. 말하는 이가 자기 신용과 권위를 걸어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증하지 않으므로 증언이 아니다.
21. 속이려는 의도는 거짓 증언에 거의 언제나 따르지만 그 본질에 속하거나 거짓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 자기 거짓말에 속지 않을 줄 알아도, 거짓인 것을 사실이라고 단언할 뜻으로 말한다면 상대를 속이리라고 기대할 때와 다름없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22. 해치려는 의도는 거짓말의 해악을 더하지만 그 본질을 이루지는 않는다. 장난으로나 남을 기쁘게 하고 환심을 사려고, 거짓임을 알면서 자기 신용을 걸어 사실이라고 보증하면 거짓말이다.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그 본성상 말하는 사람 자신을 해친다. 아첨이나 자랑을 일삼거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지어낸 일을 남에게 사실이라 보증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그러하다.
23. 거짓을 말할 의도가 있다면 실제로 한 말이 참되더라도 거짓말이 된다.
24. 확실하지 않은 일을 확실하다고 단언하는 것도, 스스로 참되다고 생각하더라도 거짓말에 준한다.
25. 정의나 사랑이 요구하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일 역시 거짓말의 성격을 띤다.
26. 그러나 정의나 사랑이 증언을 요구하지 않으면 진실의 전부나 일부를 숨겨도 죄가 아니다. 렘 38:27.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28. 그러므로 진실을 알면서 그에 어긋나게 서명하거나259 증언하거나 추천서를 주는 것은 심한 거짓말이다.
29. 말이 아니라 행동이나 표지로 속이는 일은 엄밀히 거짓말이 아니다. 다만 그 행동이나 표지가 그 본성이나 정해진 약속에 따라 말과 같은 힘과 쓰임을 갖는 경우는 예외이다. 삼상 20:20–22, 마 26:49. 말의 구실을 하지 않는 행동과 표지에는 증언이 될 만큼 확정된 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