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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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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장 혼인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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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도 동시에 둘 이상의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며, 어떤 여자도 동시에 둘 이상의 남편을 두어서는 안 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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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a 합법적인 자녀를 통해 인류가 증가하고 거룩한 후손을 통해 교회가 증가하도록,b 그리고 부정한 일을 막도록 제정되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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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은 정당하게 혼인할 수 있다.a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 혼인할 의무가 있다.b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로마 교회 신자나 다른 우상숭배자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삶이 악하다고 널리 알려진 자나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고수하는 자와 혼인하여,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된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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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씀에서 금지한 촌수 안의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a 그러한 근친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당사자들의 동의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들이 부부로 함께 살도록 허용할 수 없다.b 남자는 자기 혈족과 혼인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가까운 아내의 혈족과 혼인해서는 안 되며, 여자도 자기 혈족과 혼인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가까운 남편의 혈족과 혼인해서는 안 된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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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혼 후에 저지른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드러난 경우, 잘못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그 약혼을 해소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a 혼인 후의 간음에서는 잘못이 없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b 이혼 후에는 잘못을 범한 상대가 죽은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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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맺어 주신 이들을 부당하게 갈라놓을 논거를 찾으려는 성향을 지닌다. 그러나 간음이나, 교회나 국가 위정자가 어떤 방식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혼인의 결합을 해소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a 이때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계 당사자들이 자기 사건을 자기 뜻과 판단에만 맡겨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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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장 국가 위정자24 / 3325장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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