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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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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 교회 회의와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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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를 더욱 잘 다스리고 더욱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교회 회의나 공의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회의들이 있어야 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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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정자들은 종교 문제를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사역자들과 그 밖의 적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회의를 정당하게 소집할 수 있다.a 그러나 위정자들이 교회의 공공연한 원수인 경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직무에 근거하여 스스로, 또는 교회들의 위임을 받아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회의로 모일 수 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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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 회의와 공의회는 섬기는 권한으로 믿음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판단하고, 공적 예배와 교회 통치를 더욱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 권위 있게 판단할 책임이 있다. 그 결정과 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만 아니라 그것을 내리는 권세 때문에도 경외와 복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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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도 시대 이후의 모든 교회 회의와 공의회는 전체적이든 개별적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회의가 실제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 둘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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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회 회의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일만을 다루거나 결정해야 하며, 국가에 관한 세속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손히 청원하거나, 국가 위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 양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언하는 경우는 예외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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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장 교회의 권징31 / 3332장 죽음 이후 사람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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